경제적

홍삼이나 건강기능 식품 개인 간 중고 거래 시 불법한 거래로 벌금 5000만원 주의, 인증마크 확인 방법 알려 드릴게요

스마트샤샤 2023. 1.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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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명절 선물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단골 선물인 홍삼, 녹즙,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중고 거래로 파는 건 불법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 나눔 행위를 하는 것도 영업 행위에 해당해 불법에 해당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삼 선물 받아놓고 막상 잘 챙겨 먹지도 않아 중고 거래를 하려 했는데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중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하니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제품 구분 방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xx 홍삼 스틱 아래 사진에 올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지능 식품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런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표시

 



다만 이름에 '홍삼' '유산균'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홍삼 젤리, 캔디 등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상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고 거래] 판매 금지 물품


- 짝퉁, 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담배, 전자담배, 모의 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ex. 라이터, 비비탄총/총알 등 청소년 유해물 건)
-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 (무료 분양, 열대어 포함)
- 한약, 마약류 (청소년 유해 약물, 유해화학물질)
-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 홍보/모집 글
- 수제 음식물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음)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가공한 식품은 중고 거래할 수 없음)
주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온라인 판매 불법)
- 콘택트렌즈, 서클 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 반복/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 불법)
-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 없이 직접 제조한 화장품
- 완제품이 아닌 직접 소분한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른 라벨 및 기재 사항이 없는 화장품
-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 성생활용품
- 개인정보 (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 렌털 제품
- 헌혈증 (무료 나눔만 가능)
-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 나눔만 가능)
- 군용품∙군 마트 용품∙경찰 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안전 확인∙안전 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및 단전지 또는 공산품)
- USD 1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00달러 미만의 외환 거래는 허용) 
-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 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따라 재판매할 수 없는 물품
- 종량제봉투
-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 암표 매매 행위
- 국가기관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오가닉, 무공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 100만원 이상 금제품 (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 리콜로 인한 회수/폐기 물품

-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아래와 같은 의약품·의료기기는 국내 의료법상 개인 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유축기
보청기
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동전 파스, 샤론 파스 등)
점안액, 인공눈물 (아이봉, 히알산 점안액, 카이닉스점안액 등)
위장 영양제 (카베진 등)
 구충약 (펜벤다졸, 파나쿠어 등)
엘레 비트 같은 수유 영양제 등
연고, 크림 등 (호랑이 연고 등)
의료용 산소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료 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모든 제품

※ 다만, 직접 재배했거나 채취한 과일이나 생선, 쌀처럼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암표 매매 행위 처벌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의 4(경범죄의 종류)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 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근마켓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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