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대폭 줄었네

스마트샤샤 2023. 1.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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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 신규로 가입하는 청년 재직자 대상으로
개편되어 작년과 변동사항이 많으니

저랑 같이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
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변동사항)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지원내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지원금 200, 청년지원금 200))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변동)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제조업, 건설업
(변동)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 (‘22년) 기업기여금 300만 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부담


가입 제한 대상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 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재직자도 전환가입 가능(18년까지 가입한 경우)


청년지원금비율상향

자산 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의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 청년 부담 : 2년 300만 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기업지원금 200, 청년지원금 200)(‘22년) 청년 300, 기업 300(일부 정부 지원), 정부 600


가입기간 : 2년 만기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 형성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ㅇ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가입자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 ’22년까지 청년 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중도해지

구분 내용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사항(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청년 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 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

*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장기근속 유지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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