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방에정리

스마트샤샤 2023. 1. 18. 12:42
반응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만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안내문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과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가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 비율 ① 신규 계약 :전세 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 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전세대출보증 종류별안내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간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 취급영업점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동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 은행)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