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육아 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이 나에게도 해당이 될까?

스마트샤샤 2023. 1. 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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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축소사회·고령사회·경제활동인구 등 4대 분야별로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인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다들 실망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주변에서 불만이 커지는 소식을 접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작년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육아 휴직 기간 소식을 듣고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 유지로 전환하는데,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다들 계획을 세우느라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아내-남편-아내 교대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통계청이 일반 직장인(고용보험 가입자)과 교사 공무원 등을 통틀어 낸 육아 휴직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가운데 여성이 13만1721명(75.9%), 남성이 4만1910명(24.1%)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일반 직장인 육아휴직자 11만555명 가운데 여성이 8만1514명, 남성 2만9041명이었다. 여전히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내는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집계 해본 결과 그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에 못 미쳤다”고 전했다.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71.0%, 여성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대부분 대기업 종사자라는 의미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고용직),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동 휴직이란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경력 단절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급인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기 단축 근로 확대 등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방안을 찾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건 대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가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도 어려운데 연장 6개월은 무급이라니, 주변에서 다들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인 것 같다며 비판 중이다.


개정안 시행의 경우 2023~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하기에 소급 적용에 대한 의문도 있다. 통상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 시행일 이후에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되니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기와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 불만의 목소리는 고려해 현실에 맞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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