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증여세 너무 비싸니 차용증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내 주머니 지키기

스마트샤샤 2023. 1.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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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좋을까? 차용증이 좋을까?

 

증여를 계획 중인 부모님들께는 유용한 정보이니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을 저랑 같이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정리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모는 주택 수를 줄일 수 있고, 자녀는 시세차익을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꿀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증여로 안전하게 물려주고 절세도 가능한 방법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증여대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증여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및 주식, 그리고 고액의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늘고 있는데 재산 취득자금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을 초과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작성된 금액에 80% 이상 소명할 수 있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할까? 나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대상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나의 순수 소득이 나옵니다.

(나의 소득 - 지출 명세) × 근무 연수로 계산하면 국세청이 판단하는 소명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작성된 금액이 소명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10년 합산 비과세율

배우자끼리 서로  :  6억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 5천만원 (2천만원)

기타 친척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 금액별 증여세 비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증여로 인한 세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을 쓰는 방법



차용증 작성 양식은 자유롭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를 알려드릴게요.

▶ 채무자(자녀) 채권자(부모), 상환 시기(10년 이내) 또는 무이자), 지급일

▶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적으면 증여로 간주 될 수 있어 10년 이내로 작성합니다.

▶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유이자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 무이자 : 원리금 균등상환

법정 이자율을 꼭 지켜야 합니다. (4.6%)

단, 1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납부 안 해도 됩니다.


▶ 작성을 다 끝냈으면 2장을 출력하여 작성 후 2장을 나란히 대고 종이 사이에 각인을 찍는 게 좋습니다.

▶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받는 이유는 정말 그 날짜에 작성이 된 점을 증명하기 위합입니다.

- 법무사 공증은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자 연간에 차용증 쓸 때는) 대부분 이용하지 않습니다.

- 등기소가면  1장당 600원이면 받습니다. (날짜 찍힘)

-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낸 날짜가 찍히므로 증빙서류로 간주합니다.

차용증과 증여로인한 세금 비교



이렇게 계산한 결과표와 같이 빌려주는 금액 2억1천700만원까지는 차용증 작성 하나만으로 증여로 인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가 갚아야 하는 이자 금액이 2천만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자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자는 27.5%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7.5% (지방소득세 2.5% 포함)'을 원천징수 하여야 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월 10만원일 경우 =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는 72,500원 / 27,5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납부 및 신고 방법은 국세청 및 위택스에서 매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차용증 서식도 같이 첨부해드리니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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